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5조의3 (탑승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탑승교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타이다운 장치 및 계류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2. 보행통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펜스 또는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3. 야간사용시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4. 탑승교 하부 양쪽에는 구명튜브 및 적절한(50M이상) 길이의 로프가 구비되어 있을 것.5. 탑승교는 보행자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6. 기타 탑승교 작동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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