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2조 (호이스팅 기구 및 스프레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이스팅 기구 및 스프레더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호이스팅 기구 :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2. 스프레더 : 제17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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