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2조 (유압 및 공압장치)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압 및 공압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유압장치는 최고사용압력으로 작동하여 모든 장치에서 누유 및 변형이 없을 것2. 릴리프밸브가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조정ㆍ작동되고 설정압이 표시되어 있을 것3. 보호장치, 인터록 및 고장지시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4. 전동기ㆍ유압펌프ㆍ유압모터ㆍ유압실린더ㆍ밸브 및 배관은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5. 배관 및 호스가 급격히 구부러진 곳이 없어야 하며 마찰 또는 접촉되는 부분이 없을 것6. 권상 또는 기복장치가 유압 또는 공압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급격한 하강방지를 위하여 체크밸브 등이 사용되어야 할 것7. 유압유 탱크에는 유위감시장치 및 유온경보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실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8. 유압배관 구성품은 설치 전 청소를 해야 하고, 설치 후 SAE 5급 이상 또는 ISO 4406 동급 이상의 오일 청정도를 유지할 것9. 배관단부 또는 나사산부 끝단은 조립 전 매끄럽게 가공할 것10. 유압실린더의 압력 및 작동시험은 SPS-KTC-B6370-6288에 기준하며 시험압력은 도면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동압력의 1.5배에서 2분간 실시하여 누유가 없을 것11. 유압 및 공압장치의 설정압력이 포함된 회로계통도를 장치의 본체에 부착할 것.12. 실린더의 양 극한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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