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7조 (케이블릴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케이블을 트렌치로부터 릴로 유도하기 위한 롤러와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가이드 폭은 케이블외경의 1.12배 이상 이어야 하고 가이드 곡률반지름은 케이블외경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케이블인장이 허용인장 강도의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크레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과인장 보호장치와 케이블이 느슨하게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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