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조 (기타 기준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를 적용하며,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한다.1. 한국산업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기준2.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ㆍ해설,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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