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6조 (운전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실은 운전자가 하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진동을 감안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운전실내의 콘트롤러ㆍ각종스위치ㆍ경보장치ㆍ브레이크ㆍ지시계ㆍ모니터 및 경고판 등은 운전자가 쉽게 조작하거나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운전자가 운전실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화 또는 방송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옥외에 설치되는 고정식 시설장비의 운전실에는 풍속지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장치는 풍속이 설정된 값에 이르면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운전자 또는 원격운전자에게 경보되어야 한다.
⑤운전실내의 조도는 200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조도의 조절기능을 갖춰야 한다.
⑥운전실내에는 제38조의 안전기능과 연계된 작업하중표시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⑦고장 또는 비상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실 또는 트롤리에서 탈출이 가능하도록 비상탈출표지와 안전지침을 부착한다.
⑧전기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는 비상시 신속하게 탈출이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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