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0조 (호이스팅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격부하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제동시험을 병행하여 과도한 미끄럼이 없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1. 상한 속도제어 및 정지작동2. 권과방지장치3. 하중측정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4. 비상정지장치
③스프레더 및 헤드블록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구조물에 변형ㆍ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2. 각종 리미트스위치의 시험작동 : 로크 핀의 고정ㆍ해제, 랜딩(Landing), 신축 빔(Telescope Beam)의 신축 및 플리퍼(Flipper)의 상승ㆍ하강이 양호할 것3. 로크ㆍ레바ㆍ플리퍼ㆍ케이블 터브(Cable Tub) 및 가이드 롤러에 대한 변형ㆍ균열ㆍ부식 및 심한 마모가 없을 것4. 볼트 및 핀의 조임상태가 양호하고 탈락이 없을 것
④후크ㆍ로크 핀ㆍ그래브 버킷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후크 및 로크 핀은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이 없을 것2. 검사필 및 정격하중ㆍ정격용량의 표시가 되어 있을 것3. 검사필 펀칭이 없으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시험을 시행할 것4. 후크는 스위블과 레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5. 변형ㆍ손상 및 지나친 마모 등 결함이 없을 것
⑤기계실 내부 정비용 호이스트의 기능 및 안전장치가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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