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1조 (항공장애표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옥외에 설치되는 지상높이 60미터 이상인 시설장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1. 등기구는 운전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2. 점멸장치는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을 것3. 항공주간장애표지ㆍ항공장애표시등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 할 것4. 일시적으로 주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 공급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전원이 자동으로 공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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