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5조 (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지선은 KSC IEC 60364-5-54의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②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며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전선관 등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③삭제
④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7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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