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6조 (야드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드섀시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커플링 플레이트의 균열ㆍ손상 및 변형이 없을 것2. 킹 핀의 심한 마모 및 균열이 없을 것3. 차체다리ㆍ중공축ㆍ스토퍼 및 샌드 슈우의 마모 및 변형이 없을 것4. 타이어의 심한 마모 및 손상이 없을 것5. 서스펜션 장치가 양호할 것6. 야간식별장치 및 관리번호가 선명한 상태일 것7. 코너 가이드의 손상 및 변형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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