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5조의2 (로딩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로딩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스위블 조인트(Swivel joint)와 암 고정장치(Arm locking device)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2. 선회작동 후 안전하게 암 고정장치 위치(Parking위치)로 복귀를 위한 자동위치감지 또는 육안식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작업 중 해수위 변화에 따른 자동기복기능이 작동 할 것.4. 하역작업 중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탱커(Tanker)가 이동하는 경우 로딩암 작동범위 한계에 가까워졌을 때 경보를 알리는 장치를 설치할 것5. 인보드 암(Inboard arm) 및 아웃보드 암(Outboard arm)에 대한 밸런싱 테스트를 실시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상태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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