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스위블 조인트(Swivel joint)와 암 고정장치(Arm locking device)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2. 선회작동 후 안전하게 암 고정장치 위치(Parking위치)로 복귀를 위한 자동위치감지 또는 육안식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작업 중 해수위 변화에 따른 자동기복기능이 작동 할 것.4. 하역작업 중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탱커(Tanker)가 이동하는 경우 로딩암 작동범위 한계에 가까워졌을 때 경보를 알리는 장치를 설치할 것5. 인보드 암(Inboard arm) 및 아웃보드 암(Outboard arm)에 대한 밸런싱 테스트를 실시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상태를 유지할 것.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5의2조 · 로딩암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