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2조 (브레이크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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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장비의 작동부분(실린더로 작동되는 장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동을 위하여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열용량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장비의 작동부분(실린더로 작동되는 장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동을 위하여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열용량이 있어야 한다.
②주인양 및 붐 기복장치에 대한 브레이크의 제동능력은 필요한 토크의 1.5배 이상이어야 하며 컨테이너크레인은 주인양 및 붐기복장치의 와이어로프 드럼에 자유낙하를 방지하는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에 대한 보상조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주행장치에는 레일 클램프 또는 휠브레이크 등을 설치하여 주행브레이크와 동시 작동되어야 하며, 최대순간풍속 초당 35미터의 바람에도 크레인이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와 하강에 따른 과속이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제동될 수 있어야 한다.
⑥스러스트ㆍ마그네틱ㆍ디스크 및 와전류(Eddy current) 브레이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전압변화를 정격전압의 85퍼센트에서 110퍼센트 범위내에서 반복 실시하여 브레이크 동작이 정상적일 것2. 미끄럼 없이 제동력의 값을 만족할 것3. 절연저항을 500볼트 메가기로 측정하여 5메가오옴 이상일 것4.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내전압 시험을 실시하여 단락 및 파손 등 이상이 없을 것가. 교류전원인 경우 정격전압의 2배에 1,000볼트를 합한 값(최저 1,500볼트 이상이어야 한다)을 시험전압으로 하여 1분간 가압할 것나. 직류전원인 경우 교류정격전압의 √2배의 값을 시험전압으로 하여 10분간 가압할 것5. 와전류 브레이크는 1사이클을 3분으로 하여 무부하회전, 부하회전, 정지의 순서로 반복하여 코일의 온도상승이 일정할 때까지 실시하여 다음표의 허용범위 이내에 있을 것<img id="108188185"></img>6. 브레이크 라이닝, 휠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주행 휠 측면 또는 로프 드럼 브레이크의 디스크면 부위에는 윤활유 등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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