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2조 (컨베이어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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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테이크업ㆍ테일 및 컨베이어 라인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풀리의 균열ㆍ변형 및 마모가 없을 것2. 벨트의 손상ㆍ사행(蛇行)ㆍ슬립 및 간섭이 없을 것3. 벨트 클리닝 상태가 양호할 것4. 롤러의 손상이 없을 것5. 테이크업 상태가 벨트와의 느슨함이 없고 볼트의 체결이 양호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이크업ㆍ테일 및 컨베이어 라인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풀리의 균열ㆍ변형 및 마모가 없을 것2. 벨트의 손상ㆍ사행(蛇行)ㆍ슬립 및 간섭이 없을 것3. 벨트 클리닝 상태가 양호할 것4. 롤러의 손상이 없을 것5. 테이크업 상태가 벨트와의 느슨함이 없고 볼트의 체결이 양호할 것
②슈트 및 스커트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슈트의 막힘 방지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일 것2. 라이나의 마모가 심하지 않을 것3. 스커트의 마모 및 손상이 없을 것
③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와 각 라인의 정지가 연계 작동되어야 한다.1. 벨트의 비상정지ㆍ과부하 및 사행방지2. 슈트의 막힘방지 및 불순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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