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를 분해하여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2. 분해하지 않고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3. 중고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6조, 제7조,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4. 사용을 중단되었다가 다시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5. 이설하고자 하는 부두 허용 접지하중이나 상재하중 또는 제6조 3항 및 제7조에 의한 적정성 검토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9조 · 이설하는 경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