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9조 (이설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를 분해하여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2. 분해하지 않고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3. 중고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6조, 제7조,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4. 사용을 중단되었다가 다시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5. 이설하고자 하는 부두 허용 접지하중이나 상재하중 또는 제6조 3항 및 제7조에 의한 적정성 검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