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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9조 · 이설하는 경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를 분해하여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2. 분해하지 않고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3. 중고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6조, 제7조,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4. 사용을 중단되었다가 다시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5. 이설하고자 하는 부두 허용 접지하중이나 상재하중 또는 제6조 3항 및 제7조에 의한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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