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9조 (이설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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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를 분해하여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2. 분해하지 않고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3. 중고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6조, 제7조,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4. 사용을 중단되었다가 다시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5. 이설하고자 하는 부두 허용 접지하중이나 상재하중 또는 제6조 3항 및 제7조에 의한 적정성 검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를 분해하여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2. 분해하지 않고 이설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3. 중고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검사 중 제6조, 제7조,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4. 사용을 중단되었다가 다시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제조검사 중 제38조를 적용5. 이설하고자 하는 부두 허용 접지하중이나 상재하중 또는 제6조 3항 및 제7조에 의한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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