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9조 (표시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장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장비명2. 정격하중 또는 정격용량3. 제작년월 및 제작자4. 관리번호(시설장비관리자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붐 또는 지브의 길이에 따라 정격하중이 다를 경우 운전자와 작업자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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