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3조 (호이스팅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크(Hook)ㆍ로크 핀(Lock Pin) 및 그래브 버킷(Grab Bucket) 등 호이스팅 기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하며 재료검사는 자재증명서 또는 시편채취검사로 확인한 후 초음파 탐상시험을 통하여 내부결함이 없어야 한다.1.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강2.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통칙3. KS D 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4. SPS-KFCA-D4102-5005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5.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전문개정>
②후크 및 로크 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내력시험을 하여야 한다.1. 별표 7의 시험하중을 15초 이상 유지한 다음 하중을 제거한 상태에서 치수의 변형량이 원치수의 0.5퍼센트(최대 0.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를 초과하지 않을 것2. 내력시험후 자분 탐상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이 없을 것
③후크는 회전이 가능하도록 스위블(Swivel)과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레치(Latch)가 있어야 한다.
④호이스팅 기구에는 검사필 펀칭을 하고 후크 및 로크 핀은 정격하중이 그래브 버킷은 정격용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⑤하역용 전기 자석식 호이스팅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조작회로의 대지전압은 교류는 150볼트 직류는 300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전력공급의 중단이나 정류전류의 중단으로 인하여 정전되었을 경우 최소 10분간 자석의 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전보상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으로 전력공급이 되는 경우 운전자를 위한 경보용 음향신호 등 별도의 인식장치가 있을 것
⑥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1. 조작반 스위치 및 상하한 리미트 스위치2. 비상정지스위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후크 및 로크 핀의 시험하중 기준
정격하중 | 시험하중(정격하중에 대한 비율) 50톤 까지 | 200퍼센트 50톤 초과 60톤 까지 | 193퍼센트 60톤 초과 75톤 까지 | 183퍼센트 75톤 초과 100톤 까지 | 166퍼센트 100톤 초과 125톤 까지 | 150퍼센트 150톤 초과 | 133퍼센트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