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7조 (공통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에 기재된 관리번호의 일치여부와 시설장비의 표시판 관리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요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③각개별 기준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를 공통으로 적용한다.1. 레일(주행레일)가. 스팬(Span) : 길이 5미터 내지 10미터마다 ±10밀리미터 이내나. 직진도 : 길이 10미터마다 10밀리미터 이내다. 좌우 레일의 수평차 : 길이 10미터마다 스팬×1/500이내(최대 2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라. 레일의 높이차 : 길이 10미터마다 10밀리미터 이내마. 레일의 횡단면 경사도 : 0.3퍼센트 이내바. 레일의 균열ㆍ변형ㆍ부식 및 이상마모 등 결함이 없을 것2. 와이어로프 장치가. 소선절단수 : 1스트랜드(Strand)에서 10퍼센트 이내(KS B ISO 4309)나. 마모상태 : 직경의 7퍼센트 이내다. 외관상태 : 킹크(Kink)ㆍ변형ㆍ부식 및 손상이 없을 것라. 끝단부 상태 : 확실히 고정되고 이완이 없을 것마. 윤활상태 : 양호할 것바. 드럼 및 활차 : 균열ㆍ변형ㆍ부식 및 이상마모가 없을 것사. 간섭이 없고 로프 긴장장치가 양호할 것3. 브레이크 장치가. 제동상태 : 작동이 확실하고 미끄럼이 없을 것나. 디스크 : 표면에 손상 및 마모가 심하지 않을 것다. 브레이크 패드 : 표면에 손상 및 마모가 심하지 않고 간격이 적당할 것라. 레바ㆍ로드ㆍ핀ㆍ볼트 : 마모ㆍ변형ㆍ이완 및 탈락이 없을 것마. 스러스터의 유량이 적당할 것4. 감속기가. 기어 : 맞물림 상태가 양호하고 마모가 심하지 않을 것나. 케이싱 : 균열 및 손상이 없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다. 기어유 및 윤활장치 : 열화 및 누유가 없고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5. 유압장치가. 펌프ㆍ전동기ㆍ배관 및 호스 등의 고정상태가 견고히 유지되어 있을 것나. 작동중 정상적이 아닌 소음ㆍ발열 및 진동이 없을 것다. 전장치에 누유가 없을 것라. 유압유 관리상태가 양호할 것6. 구동장치가. 구동장치에서 지나친 소음ㆍ발열 및 진동이 없을 것나. 각종 볼트 및 너트가 느슨함이 없고 탈락이 없을 것다. 기초대에 균열 및 부식 등 위험요소가 없을 것라. 회전부에 대한 방호장치가 양호할 것7. 기타 측정기준가. 정격하중의 시험 : +공차나. 마모한계 : 표면경화깊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타 마모 허용 범위는 별표 11과 같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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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주요부품 사용한도
품 목 | 구 분 | 사용한도 휠 (Wheel) | ․휠 답면 ․플랜지 마모 | ․원직경의 3% 이내 ․원치수의 50% 이내 시브 (Sheave) | ․시브 그루브 마모 | ․로프 직경의 20% 이내 로프 (Rope) | ․소선수 절단 ․직경 마모 | ․1 스트랜드에서 10% 이내 ․직경의 7% 이내 디스크 브레이크…
제4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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