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8조 (구조물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구조물에 대한 변형ㆍ균열ㆍ마모 및 부식상태를 검사하여 위험요소가 없어야하고 힌지핀 및 볼트의 풀림ㆍ탈락이 없어야 한다.
②보도ㆍ난간ㆍ계단 및 사다리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답면에 미끄럼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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