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8조 (구조물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구조물에 대한 변형ㆍ균열ㆍ마모 및 부식상태를 검사하여 위험요소가 없어야하고 힌지핀 및 볼트의 풀림ㆍ탈락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구조물에 대한 변형ㆍ균열ㆍ마모 및 부식상태를 검사하여 위험요소가 없어야하고 힌지핀 및 볼트의 풀림ㆍ탈락이 없어야 한다.
②보도ㆍ난간ㆍ계단 및 사다리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답면에 미끄럼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