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6조 (기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브레이크 제동시 램프점등이 양호할 것2. 각종 게이지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3. 경고등 및 경적장치가 양호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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