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9조 (보도ㆍ플랫폼ㆍ난간ㆍ계단 및 사다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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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장비에서 정기적 점검ㆍ정비가 요구되는 부분에는 사람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ㆍ플랫폼ㆍ난간ㆍ계단 및 사다리 등이 견고히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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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장비에서 정기적 점검ㆍ정비가 요구되는 부분에는 사람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ㆍ플랫폼ㆍ난간ㆍ계단 및 사다리 등이 견고히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보도 및 플랫폼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머리쪽의 수직방향에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을 것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00밀리미터 이상의 발보호판(Toe Plate)이 설치되어 있을 것3. 바닥면으로부터 상부표면까지 높이가 1,000밀리미터 부터 1,100밀리미터 까지의 난간(중간 난간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4. 적어도 제곱미터당 4,900뉴턴(N)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5. 보도의 폭은 적어도 460밀리미터 이상일 것6. 보도 또는 정비구역에 배관이 통과 또는 설치되는 경우에는 보호 커버 및 안전표지가 있을 것
③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계단의 발판높이는 300밀리미터 이내의 같은 간격일 것2.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5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발판폭은 일정할 것3. 계단의 폭은 560밀리미터 이상일 것4.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7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이 설치되어 있을 것5. 계단의 강도는 적어도 4,419뉴턴의 활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6.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④사다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사다리의 간격은 250밀리미터 이상 350밀리미터 이하의 같은 간격일 것2. 사다리의 폭은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3. 발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발디딤대는 수평거리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다른 물체와 떨어져 설치될 것4.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10미터 이상의 고소에 위치한 실외 수직 사다리는 3미터를 초과할 경우시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5. 높이가 10미터 이내마다 휴식장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6. 적어도 890뉴턴의 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⑤보도ㆍ플랫폼ㆍ계단 및 사다리의 바닥면은 미끄럼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미끄럼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⑥안벽크레인의 기계실 지붕은 점검을 위해 사다리 및 핸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한다.
⑦기계장치 및 전장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해야 한다.
⑧붕괴유발부재(FCM)의 연결부(예, 거더 및 레그의 용접이음부 또는 볼팅접합부)에는 정기적인 검사(육안 및 비파괴검사)를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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