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7조 (조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구조물 조립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1. 전체규격을 검측 : 높이×길이×너비2. 주요구조물의 수평도ㆍ수직도ㆍ전폭(Span)ㆍ길이(Base)ㆍ대각길이 및 중심거리의 측정3. 레일검사기준가. 레일간격(Span)의 편차 : 길이 5미터 내지 10미터마다 ±3밀리미터이내나. 좌우레일의 수평차 : 길이 5미터 내지 10미터마다 동일지점에서 레일중심간 거리의 0.15퍼센트 이내로 최대 1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다. 레일의 직진도 : 길이 10미터마다 10밀리미터 이내라. 레일의 횡단면 경사도 : 1/400이내마. 거더와 붐의 이음간극 : 3밀리미터 이내바. 트롤리 레일의 수직방향 중심은 거더(Girder) 수직부재의 중심에서 수직부재 두께의 절반을 벗어나지 않을 것사. 주행레일 검사기준은 제47조 기준에 의한다.4. 주행부 차륜의 평행도 및 트롤리 차륜의 조립기준은 별표 6에 따를 것5. 주요구조부의 현장용접에 대한 적절한 비파괴검사의 결과를 확인할 것6. 볼트군의 10퍼센트를 선별하여 적정길이 및 적정 토크(Torque)로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7. 구조용볼트 너트의 조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기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각종 회전부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을 것2. 각종 배관은 견고하게 취부되어 있을 것3. 각종 리미트스위치가 제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4. 기타 시설장비의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5. 회전부 또는 진동이 발생되는 부위에는 풀림방지 볼트를 사용할 것.
③노출되는 기어ㆍ세트스크류ㆍ조절용 키(Key)ㆍ체인장치 및 위험을 줄 수 있는 왕복장치에 대하여 방호장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호장치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는 찌그러짐이 없도록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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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치수의 허용범위
구 분 | 구 조 형 태 | 방 법 및 기 준 1. 용접구조물의 일반 허용차 | 휨(d/L) | 1. 용접구조물의 일반 허용차 | 높이(H) | ․H≤400mm : ≤±2.0mm ․400<H≤1000mm : ≤ ±(H/200)mm ․H>1000mm : ±5.0mm 1. 용접구조물의 일반 허용차 | 뒤틀림(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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