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6조 (설계검사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검사의 종합결과는 설계분야 책임검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일반적인 설계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시설장비에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여 계산되어 있을 것2. 당해 시설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두시설의 주행레일 및 전력공급시설의 조건과 맞아야 할 것3. 시설장비의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계산이 정확하여야 할 것
③풍하중 계산과 관련하여 풍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작업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상에서 20미터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순간풍속 초당 20미터 이상으로 한다2. 휴지상태(태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상에서 20미터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순간풍속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서해안 : 초당 55미터 이상나. 동해안ㆍ남해안 : 초당 60미터 이상다. 목 포 : 초당 70미터 이상라. 울릉도 : 초당 7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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