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7조 (전기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상적이어야 한다.1.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의 작동2. 제24조에 의한 전기기기 및 절연3. 제25조에 의한 접지4. 제32조에 의한 누전차단기5. 제33조에 의한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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