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3조 (버킷 엘리베이터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장치에서 리미트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속도탐지기 및 백 스톱(Back Stop)의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장치가 양호하여야 한다.1. 호퍼 스케일의 고압호스ㆍ공기탱크 및 밸브2. 분배기의 회전 슈트ㆍ라이닝 및 브러시3. 슬라이드 게이트4. 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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