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0조 (공기수송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평과 수직 신축관 및 곡관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공기누설이 없을 것2. 시일(Seal)ㆍ스프링ㆍ노즐 및 지지로프의 상태가 양호할 것3. 롤러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4. 리미트스위치 및 브레이크의 작동이 정상적일 것5. 이상음ㆍ부식 및 이상마모가 없을 것
②로터리 피더ㆍ로터리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다음 각호 와 같아야 한다.1. 심한 소음ㆍ발열ㆍ진동ㆍ마모 및 부식이 없을 것2. 스피드스위치 및 안전변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3. 케이싱의 균열이 없어야 하고 볼트의 풀림 및 탈락이 없을 것
③볼 조인트ㆍ흡기변 및 백 필터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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