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2조 (누전차단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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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장소의 전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상용전원장치 및 신호장치등 정전이 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로는 운전실에 누전경보기 설치로 가름한다.1. 감전방지를 위하여 고감도 고속형일 것2. 벼락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파 부동작형일 것3. 시험용 버튼이 내장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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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장소의 전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상용전원장치 및 신호장치등 정전이 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로는 운전실에 누전경보기 설치로 가름한다.1. 감전방지를 위하여 고감도 고속형일 것2. 벼락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파 부동작형일 것3. 시험용 버튼이 내장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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