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기가 많은 장소 및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장소의 전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상용전원장치 및 신호장치등 정전이 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로는 운전실에 누전경보기 설치로 가름한다.1. 감전방지를 위하여 고감도 고속형일 것2. 벼락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파 부동작형일 것3. 시험용 버튼이 내장되어 있을 것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2조 · 누전차단기 등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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