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2조 (누전차단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장소의 전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상용전원장치 및 신호장치등 정전이 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로는 운전실에 누전경보기 설치로 가름한다.1. 감전방지를 위하여 고감도 고속형일 것2. 벼락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파 부동작형일 것3. 시험용 버튼이 내장되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