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다.② 기공ㆍ주물귀ㆍ스케일ㆍ말림 및 터짐 등 유해한 흠이없어야 하며 표면 외관검사는 ASTM A997의 B급 이상이어야 한다.③ 가공에 따른 비파괴검사는 황삭가공후 초음파 탐상시험을 하고, 정삭완료후 자분 탐상시험을 실시하여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④ 마모방지를 위하여 열처리 등을 통해 요구되는 경도를 갖춰야 한다.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4조 · 차륜ㆍ축ㆍ롤러 등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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