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4조 (차륜ㆍ축ㆍ롤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②기공ㆍ주물귀ㆍ스케일ㆍ말림 및 터짐 등 유해한 흠이없어야 하며 표면 외관검사는 ASTM A997의 B급 이상이어야 한다.
③가공에 따른 비파괴검사는 황삭가공후 초음파 탐상시험을 하고, 정삭완료후 자분 탐상시험을 실시하여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④마모방지를 위하여 열처리 등을 통해 요구되는 경도를 갖춰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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