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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7조 · 헤드블록 및 스프레더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구조는 제8조에 따른다.② 조립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각 기기ㆍ배관 및 배선이 견고하게 취부되어 있을 것2. 로크 핀은 제13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것3. 신축에 따른 로크 핀의 간격을 검측할 것4. 구동부ㆍ회전부 및 슬라이딩부에 대한 간섭이 없어야 하며, 스프레더의 코너하우징 상부는 선박의 셀 가이드(Cell Guide)에 간섭이 없는 형상의 구조일 것③ 정격하중에서 연속 30회 작동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이상음 및 발열ㆍ진동이 없을 것2. 신축 빔의 신축, 로크 핀의 잠김 및 해제, 랜딩, 플리퍼의 상승 및 하강 등의 작동이 확실할 것3. 운전자가 제2호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장치가 되어 있을 것4. 컨테이너가 매달려 있는 동안 로크 핀이 작동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로크 핀 전부가 잠겨있지 않으면 권상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야 할 것5. 헤드블록과 스프레더의 결속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6. 스프레더의 신축빔에는 운전자가 육안식별이 용이하도록 정지위치 표시가 되어 있을 것7. 헤드블록과 스프레더간 수직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을 것④ 스프레더 케이블 릴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드럼에 감기거나 풀리는 케이블의 속도는 주권상 속도와 동기화 되어 스프레더 케이블이 과인장되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보호장치와 기계장치를 갖출 것2. 스프레더가 최하위점까지 하강하더라도 드럼에는 케이블이 최소 3감김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최고점까지 권상되면 케이블이 완전히 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3. 케이블 릴 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25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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