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5조 (감속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속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자재증명서를 통하여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분이 해당규격에 적합할 것2. 축 및 기어ㆍ피니언은 소재에 대하여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하고 정삭가공후 자분 탐상시험을 통하여 결함이 없을 것3. 진동시험은 KS B ISO 20816-1의 B급 이상이어야 하며 단품검사 시 정격속도에서 1미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소음을 측정하여 80데시벨(dB)이 초과하지 않을 것. <전문개정>4. 기어의 접촉비율은 KS B 1417의 B급 이상 일 것. <전문개정>5. 무부하 정격속도로 정ㆍ역방향 2시간 회전 운전하여 20~30분 간격으로 베어링부위의 온도를 측정해야 하며, 허용온도는 KS B 6301에 따를 것6. 감속기오일의 레벨확인 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오일 레벨장치는 자외선에 변색되지 않는 재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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