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의2조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 구비 서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채용 전형이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용 및 제공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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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채용자격 기준제13조 · 채용결격 사유제14조 ·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제14의2조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제15조 · 채용구비서류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5의2조 ·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채용계약의 체결제17조 · 재정보증제18조 · 인사기록 및 관리제19조 · 신분증 등제20조 · 정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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