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의2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 구비 서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 구비 서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채용 전형이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용 및 제공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