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의2조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 구비 서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 전형이 종료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1조에 따라 이용 및 제공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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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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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