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4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4명, 무기계약근로자등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
④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한다.
⑤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감찰부서의 사실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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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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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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