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7조 (심의사항의 설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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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위원장은 발주부대(기관)로 하여금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제출서류 및 관련 법령 등의 위반여부에 한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발주부대(기관)로 하여금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제출서류 및 관련 법령 등의 위반여부에 한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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