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8조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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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해야 한다.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2. 지형도 및 지질자료3. 주요 설계기준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7. 그 밖에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해야 한다.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2. 지형도 및 지질자료3. 주요 설계기준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7. 그 밖에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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