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9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1. 계약금액이「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②시공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2. 준설 공사3. 사방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4. 굴토(땅파기)ㆍ정지(땅 고르기) 등 단순 토공사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6.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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