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5조 (부실 측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1. 건설사업자2. 주택건설등록업자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부실 측정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1. 총용역비가 1억5천만 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2. 총용역비가 1억5천만 원 이상인「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건축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3.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4.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부대(기관)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③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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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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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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