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6조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분과위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분과위 소위원회가 제25조제1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85조제5항 및 제103조제3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부대(기관)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해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영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4. 대안불채택 : 대안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영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분과위 소위원회가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부대(기관)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부대(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④분과위 소위원회가 제25조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에 발주부대(기관)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적격 : 제32조에 따른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제안서를 적격으로 본다.2. 부적격 : 제32조에 따른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항내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부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부대(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분과위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제25조제2호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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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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