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1조 (설계적격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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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부대(기관)는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부대(기관)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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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부대(기관)는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부대(기관)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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