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사시설기획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간사 1인을 두며, 심의자료의 검토ㆍ분석업무를 전담할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환경 분야별로 각 1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은 군사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2.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 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3.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공공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4.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5.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7.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8.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10.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 불가 시 교체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1. 본인 사망 시2. 근무지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 참여 불가 시3. 본인의 사정에 따라 위원직 사퇴 시4. 그 밖에 위원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전문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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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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