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9조 (설명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부대(기관)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 공동 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과위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분과위 심의위원에게 설계평가 자료를 송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다만, 합숙평가 시 설계평가 자료는 합숙평가 장소에서 제공한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공동 설계설명회의 설명자료를 제30조제8항제6호에서 제9호 및 제9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다만,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3. 사전 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입찰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고도 소위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내용을 해당 심의위원의 징계권자에게 통보한다.
발주부대(기관)는 제16조제7호에 의한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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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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