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0조 (기술제안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은 발주부대(기관)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해야 한다.
②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2조제4항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 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부대(기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대(기관)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2조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해야 한다.
⑤발주부대(기관)는 제32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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