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4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ㆍ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대(기관)가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실시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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