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4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ㆍ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대(기관)가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ㆍ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대(기관)가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실시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