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1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40인 이내에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소위원회 위원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2.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④소위원회 위원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제6조제1호, 제2호나목ㆍ마목, 제3호 내지 제8호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심의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안건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 선정2. 심의내용 검토기간을 고려 심의일 10일 이전 선정3.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4.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의의 경우 최초 심의위원 2분의 1이상 선정. 다만, 제6조제2호 나목 및 마목 관련 사항의 재심의의 경우에는 최초 심의위원 배제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개최 시 감찰기관의 입회관을 참석시켜야 한다.
⑨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선정 시 별표 4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위원이 선정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제7조의 사항과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해 별지 7호의 위원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에 서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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