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2조 (기술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관련업체 등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심의위원은 제6조제1호, 제2호나목 및 마목, 제3호 내지 제9호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심의 시 위원회에 보고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심의 시 위원회에 보고3. 제6조제2호다목, 라목, 사목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②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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