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2조 (설계심의 대상공사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부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설계심의 대상공사를 별지 제29호 건설공사 설계심의 요청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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