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6조 (입찰안내서 심의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4호의 입찰안내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1. 소요 사업비의 적정성2.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4. 지장물ㆍ지반상태 등 사전조사의 적정성5.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6.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7.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부대(기관) 지원 사항8. 편제인원ㆍ장비 및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9. 그 밖의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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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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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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