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8조 (시공실태 점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실태 점검을 위하여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에 시공실태 점검단을 둔다.
시공실태 점검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단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중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단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시공실태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공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확인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시공실태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수검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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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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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