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4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를 하기 전에 발주부대(기관)가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계획 승인 이전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②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해야 한다.
③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부대(기관)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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