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국방ㆍ군사시설 건설사업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의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다만, 기본적인 설계나 공법변경 등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단순한 소요자재의 증감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다.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이라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라.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영 제79조제2항에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일괄입찰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3.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4. 입찰 안내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 관련 기준 및 기술 관련 사항가.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나. 군 표준설계도서 제ㆍ개정 사항다. 신기술, 신자재 및 기술 개선사항6. 발주부대(기관)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9.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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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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