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8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가 제6조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을 심의의결 시 정한다.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소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가 제6조제2호나목 및 마목, 제9호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가 제6조제8호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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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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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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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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