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8조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가 제6조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을 심의의결 시 정한다.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소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소위원회가 제6조제2호나목 및 마목, 제9호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소위원회가 제6조제8호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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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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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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