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3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대상)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다만, 발주부대가 여건 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항(다만,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4.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환경, 신기술ㆍ신공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건설공사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6. 그 밖에 발주부대(기관)가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